세 개의 구간
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. 구간은 셋으로 나뉩니다.
- 200만원 이하 — 비과세. 세금이 없습니다. 5등(5천원)과 4등(5만원)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.
- 2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— 22%. 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입니다.
- 3억원 초과분 — 33%. 소득세 30% + 지방소득세 3%입니다.
가장 많이 하는 오해
"3억을 넘으면 전액에 33%가 붙는다"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33%는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. 3억원까지는 22% 그대로입니다.
그래서 당첨금이 3억원을 살짝 넘겼다고 실수령액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. 넘은 만큼에만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.
20억원에 당첨되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
계산해 보겠습니다.
- 3억원까지 → 3억 × 22% = 6,600만원
- 나머지 17억원 → 17억 × 33% = 5억 6,100만원
- 세금 합계 → 6억 2,700만원
20억원에서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13억 7,300만원입니다. 전체로 보면 약 31%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.
당첨금이 클수록 실효세율은 33%에 가까워지고, 작을수록 22%에 가까워집니다.
금액대별 실수령액
구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.
- 5천원 (5등) — 비과세 → 그대로 5,000원
- 5만원 (4등) — 비과세 → 그대로 50,000원
- 500만원 — 22% → 세금 110만원 → 390만원
- 5천만원 — 22% → 세금 1,100만원 → 3,900만원
- 5억원 — 3억 22% + 2억 33% → 세금 1억 3,200만원 → 3억 6,800만원
- 20억원 — 세금 6억 2,700만원 → 13억 7,300만원
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2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. 200만원 이하일 때 세금이 없는 것은 소액을 과세하지 않는 기준(과세최저한)이 적용되기 때문이지, 200만원까지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.
세금은 받을 때 이미 떼고 줍니다
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입니다. 지급 기관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주므로, 당첨자가 따로 세금을 납부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.
또한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. 연봉이 얼마든 당첨금에 붙는 세율은 같습니다.
여러 장이 당첨되면
세금은 지급 건별로 계산합니다. 5등이 여러 장 나와 합계가 200만원을 넘더라도, 한 장씩은 5천원이므로 각각 비과세입니다.
반대로 같은 회차에 1등이 여러 장 당첨된 경우처럼 한 번에 지급받는 금액이 커지면, 그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적용됩니다.
세금 외에 알아 둘 것
당첨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면 그 부분은 증여에 해당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여럿이 돈을 모아 함께 산 경우라면 처음부터 각자 지분대로 나눠 받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.
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 기관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을 권합니다.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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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첨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당첨금 수령 방법과 1년이라는 기한에서 이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