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
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, 해당 금액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갑니다. 한 번 넘어간 뒤에는 나중에 당첨 사실을 알게 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
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합니다. 정확한 규모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공시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왜 안 찾아갈까
미수령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단순합니다.
- 당첨된 줄 몰랐다.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. 특히 4등처럼 애매한 금액은 확인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.
- 용지를 잃어버렸다. 로또는 무기명 증서라 용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미루다 기한을 넘겼다. "다음에 은행 갈 때 같이 하지"가 1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.
- 용지가 훼손됐다. 세탁기에 들어갔거나, 오래 두어 인쇄가 지워진 경우입니다.
네 가지 모두 확인하는 습관과 용지를 잘 두는 것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.
복권기금은 어디에 쓰이나
복권 판매액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뺀 부분, 그리고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모입니다. 이 기금은 법에 정해진 공익 목적에 쓰입니다.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입니다.
-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
- 저소득 가정 학생 장학 사업
- 소외계층 복지 및 문화 향유 지원
- 국가유공자 지원
즉 복권을 산 돈의 상당 부분은 당첨금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다. 이 구조 때문에 한 게임의 기대 회수액은 구매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복권이 "기부에 가까운 오락"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판매액은 어떻게 나뉘나
로또를 사면 그 1,000원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.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.
- 당첨금 — 가장 큰 몫입니다. 이 재원을 등수별로 나눈 뒤, 같은 등수의 당첨자끼리 다시 나눕니다.
- 복권기금 — 공익 사업에 쓰입니다. 미수령 당첨금도 결국 여기로 들어옵니다.
- 운영비 — 판매점 수수료, 발행·관리 비용 등입니다.
판매액 전부가 당첨금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, 구매자 전체를 놓고 보면 넣은 돈보다 받는 돈이 적습니다. 이것은 특정 회차의 운이 아니라 정해진 구조입니다. 로또를 수익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4등을 특히 조심하세요
미수령이 가장 많이 생기는 구간은 4등(5만원)입니다. 5등은 판매점에서 다음 회차를 살 때 겸사겸사 교환하게 되지만, 4등은 애매합니다. 은행에 갈 만큼 큰 금액은 아닌데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금액이라 미루기 쉽습니다.
그러다 지갑 구석에서 1년이 지납니다. 4등은 확률상 733게임에 한 번쯤 나오니, 매주 5게임을 산다면 몇 년에 한두 번은 만나게 되는 등수입니다. 그때 놓치면 아깝습니다.
놓치지 않으려면
- 추첨 다음 날 확인하는 습관을 만듭니다. 토요일 밤이 아니라 일요일 아침처럼 고정된 시점을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.
- 산 번호를 따로 적어 둡니다. 용지를 잃어버려도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. 보관함에 저장해 두면 나중에 대조하기 쉽습니다.
- 용지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. 지갑이든 서랍이든 자리를 정해 두면 잃어버릴 일이 줄어듭니다.
당첨금을 실제로 받는 절차는 당첨금 수령 방법과 1년이라는 기한을 참고하세요.